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7.29.] [강원도조례 제3504호, 2011.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1조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신고범위) 신고포상금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ㆍ제11조를 위반한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1.7.29.>

1.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잠금)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을 폐쇄ㆍ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특정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5.「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훼손ㆍ변경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6.「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개방 및 고정하는 행위

제3조(신고)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강원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위반업소의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접수 및 처리) ①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에 올리고, 신고사항이 위법한 지를 현장에서 확인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관할이 아닌 위반업소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 조례로 확보된 신고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의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소방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같은 사람이 신고하여 지급 받는 포상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월간의 기준은 1일부터 그 월의 마지막 날로 하며, 연간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7.29.>

⑤ 같은 장소의 같은 위반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경우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와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지급방법과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소방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강원도지사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393호, 2010.4.2.>

이 조례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504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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