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1.28.]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679호, 2013. 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4.>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및 성남시의 출연금

2. 성남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의한 이자수입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8.08.04.>

5.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에 의한 이자수입

6. 그 밖에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08.08.04.>

7. 성남시와 타 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수익금<신설 2008.08.04.>

②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하며, 지출은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매년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의 일정금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0.01.11.>

제3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의2. 법제15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설 2010.01.11.>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 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0.01.11.>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08.08.0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8.08.04.>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1.28.>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개정 2008.08.04.>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개정 2008.08.04.>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개정 2008.08.04.>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중단·폐지의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1.11.14.>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9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08.08.04., 2011.11.14.>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개정 2008.08.04.>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등)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 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8.08.0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08.04.>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08.08.0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로 한다.<개정 2004.07.01., 2008.08.04.>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4.>

부칙< 제정 2002.01.04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8.04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01.11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1.14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01.28 조례 제2679호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다른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한 경우는 그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금고에의 예치”를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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