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26.] [서울특별시동작구규칙 제633호, 2010. 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10.4.26.>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7.5., 2010.4.2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4.2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4.2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5.>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2010.4.26.>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급법」에 따른다.<개정2010.4.26.>

부 칙(2001.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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