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9.10. 9.]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543호, 1999.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가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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