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12.16.] [전라북도조례 제3669호,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09.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

2.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

3. "자활공동체"란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전라북도의 출연금

3. 전라북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기타 수입금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액 보전 <개정 2009. 11. 6>

2.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09. 11. 6>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단,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2009. 11. 6>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09. 11. 6>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09. 11. 6>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관리·운용하며, 이를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③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1. 6>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하 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6>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 11. 6>

④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북도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도지사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여성보건국장 <개정 2008. 7. 10>

2. 기금출납원 : 자활후견담당 사무관 <개정 2011. 12. 16>

제13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1. 5 조례279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전라북도생활보호기금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1982. 2. 24. 조례 제12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1. 10 조례29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6 조례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생략

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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