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7.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등 위문금품 지원
9.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3조의 제3호 내지 제5호 지원대상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3조의 제6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후 동장이 결정한다.
④제4조의 각호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