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시행 2005. 3.14.] [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제648호, 2005. 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 대상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7.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어 규칙으로 정한 자

제4조 (지원내용)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등 위문금품 지원

9.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지원대상자는 지원의 종류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결정한다.

②제3조의 제3호 내지 제5호 지원대상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나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제3조의 제6호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후 동장이 결정한다.

④제4조의 각호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2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방법)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각종 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주민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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