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水道給水條例

[시행 1976.12.31.] [인천광역시조례 제990호, 1976.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인천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기타급수장치: 원수,정수 및 퇴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관, 급수전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를 받기 위하여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케 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대행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2,000원갱신 1견당 1,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사비의 부담) ①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급수장치는 공사비 부담자의 소유로 한다.

②전항의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제10조 (공사비 산출방법) ①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사무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경우의 공사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와 사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호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의,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급수공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급수장치를 관리하여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매설하거나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전 각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요금은 별표제2호의 업종별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4호의 요금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제3호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정례일에 일괄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전월 및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 (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제36조 (제수수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m/m 이상 2,000원

2. 제7조 제2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m/m 이상 2,000원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계량기 구경 40m/m 까지 1,000원계량기 구경 50m/m 이상 2,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계량기 구경 40m/m 까지 500원계량기 구경 50m/m 이상 1,000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m/m 이상 2,000원

제37조(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등)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급수장치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 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

9.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1조 (수도계량기의 고의파손 망실등)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매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4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세 징수례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0-04-06 조례 제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부칙 <1970-08-01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8-27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부칙 <1972-05-18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8-30 조례 제8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06-05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31 조례 제9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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