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기본급수전까지의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기타급수장치: 원수,정수 및 퇴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관, 급수전등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급수용구를 제거하는 공사
②전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된 급수장치를 개조,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급수공사신청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전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수수료 1건당 2,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2,000원갱신 1견당 1,000원
③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전항의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되 그 관리의 의무는 신청인이 진다.
②전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공사비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급수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경우의 공사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 분담금은 각호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의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시공에 관하여는 제7조의,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급수공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계량기를 매설하거나 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전 각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2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정례일에 일괄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전월 및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8/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손료는 별표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가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m/m 이상 2,000원
2. 제7조 제2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m/m 이상 2,000원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계량기 구경 40m/m 까지 1,000원계량기 구경 50m/m 이상 2,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계량기 구경 40m/m 까지 500원계량기 구경 50m/m 이상 1,000원
5.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50m/m 이상 2,000원
② 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이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합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자
9.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위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전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 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