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라 함은 송수관, 배수관, 기타 공작물을 통하여 정수 및 원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수도미터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이전, 개조(급수관 또는 전말에 특별장치하는 것을 포함),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급수사용자라함은 급수용구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급수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한다)
5. 시공자라함은 급수공사의 행위를 하는 시, 시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설면허소지자를 말한다.
② 시외지역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1. 전용급수: 1호 또는 1개소의 전용으로 급수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종(가정용)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나) 제2종(영업1종) 극장, 다방, 빠, 싸롱, 캬바레, 요리점(유흥음식세 제2종업소 이상), 골프장, 주차장, 세차장, 볼링장, 호텔, 여관, 이용업(각종업소), 양과점(빙과 및 제빙시설 겸비업소), 주유소, 일반병원, 일반시중은행(무진, 전당포 포함) 예식장, 백화점, 양조업, 사설학원, 자동차 정비업 및 기타 유사업소에 급수하는 것 (다) 제3종(영업2종) 청량음료제조업, 제빙냉동업, 식품제조업, 이.미용업, 어육점, 하숙 및 여인숙, 철고소, 사무실(5인이상) 인쇄소, 간이음식점, 세탁염색, 꽃집 원예, 방앗간 당구장, 탁구장 기원, 체육관, 의원, 제탄업, 부록크제조업, 스켓트장, 사설공원, 사설도축장 및 기타 유사한 업소에 급수하는 것 (라) 제4종(욕탕1종) 사우나탕, 터키탕, 가족탕, 독탕, 사설풀장 (마) 제5종(욕탕2종) 욕탕1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대중탕 및 공설풀장 (바) 제6종(공공용) 관공서, 학교, 병원, 고아원, 양노원, 탁아서 (사) 제7종(업무용) 학원, 교회, 사찰, 방송국, 신문사, 국영기업체 정당사회 단체 (아) 제8종(공업용) 합성섬유, 염색표백업, 직물업, 제혁업, 고무제품, 제사업, 금속제품 기계제품 제당업, 조미료, 제분, 조선업, 유지업 제지업등 기타 이에 유사한 공업제품, 제조가공업소에 급수하는 것 (자) 제9종(임시용) 공사기타 일시적으로 급수하는 것 (차) 제10종(철도선박용) 철도, 선박용수로 급수하는 것
2. 공용급수: 사설 또는 공설 급수전으로서 다수의 가호에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1종(사설공용) 5호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나) 제12종(공설공용) 시가 설치한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에 판매 급수하는 것(20호이상)
3. 소화용급수: 사설급수전으로 소방 및 소방연습용으로 급수하는 것 (가) 제13종(사설소화용)
4. 특수용급수: 특수용도에 따라 원수 및 정수를 급수하는 것
② 전항의 소유권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자 또는 대리인은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타인의 토지와 건물안을 거쳐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분기인용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에 당해토지의 건물 또는 보관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이 본관 급수 사용자의 정당한 급수사용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또는 급수 사용자를 위하여 급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그 공사의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지정 및 공사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공사비용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급수공사비는 공사완료후 정산하며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구의 이상신고가 없더라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급수용구를 조사하게 하여 급수용구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수도미터기를 급수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험결과 수도미터기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 소비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수도미터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장애물을 적치 또는 설치한 자가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급수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급수사용자는 전항의 표찰을 급수전에 있는 건물의 문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급수대행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전을 소화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용료 감면의 사유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사용자가 불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급수용구를 공유하는 자는 사용료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1. 수도 미터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소비수량을 종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
3. 급수용구의 파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수량을 조작하여 소비수량이 불명할 때
4. 수도 미터기를 장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기본료는 소비수량이 기본량에 미달되더라도 그 월에 기본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고 징수한다. 월 도중에 급수를 개시, 정지(신고하고 정지한 것은 제외) 또는 폐지하여 소비수량이 없거나 기본량에 소비수량이 미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월 도중에 급수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율의 종별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일시로 급수한 때 또는 급수를 정지, 폐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수시징수한다.
② 급수용구를 수리함에 있어서 그 수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서 특정인으로부터 소정 손료 이외의 금액을 따로 추징하거나 당해 급수용구의 수리를 거부 또는 회피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 사용료를 선납받을 때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② 전항의 대여료는 사용료와 동시 징수한다.
1. 제13조규정에 의한 설계등 수수료(가) 급수공사설계수수료(시가설계할 경우에 한함)
구분 | 단위 | 요액 |
공사금 50,000원까지 공사금 매 50,000원을 초과할 때 | 1건당 1건당 | 500원 250원 |
1건당 100원
구분 | 단위 | 요액 |
공사금 50,000원까지 공사금 매 50,000원을 초과할 때 | 1건당 1건당 | 500원 250원 |
1. 자선사업을 위하여 급수를 사용한 때
2. 공공용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급수를 사용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분담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 또는 남용 하였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분여한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지수전을 개전한 자.
4. 수도미터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 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6.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여받은 수도미터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직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급수종별을 무단히 변경한 자
9. 이 조례에 규정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자
10. 기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