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市水道給水條例

[시행 1970. 4. 6.] [인천광역시조례 제610호, 1970. 4. 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용, 기타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라 함은 송수관, 배수관, 기타 공작물을 통하여 정수 및 원수를 그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용구라 함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과 수도미터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3. 급수공사라함은 급수용구의 신설, 증설, 이전, 개조(급수관 또는 전말에 특별장치하는 것을 포함)수선,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4. 급수사용자라함은 급수용구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급수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한다)

5. 시공자라함은 급수공사의 행위를 하는 시, 시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건설면허소지자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인천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시외지역급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 (급수종류) 급수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용급수: 1호또는 1개소의 전용으로 급수하는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제1종,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나) 제2종, 요식업, 숙박업, 빙과점 이미용업(영업장소에 급수전을 설치하였을 경우에 한함) 세탁업, 극장, 정육점, 당구장, 병원, 방앗간, 제탄업, 부럭크 제조업, 백화점, 은행, 회사, 기타 이에 유사한 업체로서 공업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영업용으로 급수하는 것(다) 제3종, 욕탕영업용으로 급수하는 것(라) 제4종, 관공서에 급수하는 것(마) 제5종, 양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제분업, 제철공업, 냉동업, 유리, 도자기공업, 섬유화화공업등 기타 이에 유사한 공업용으로 급수하는 것, 다만 종업원 20명 미만 업체의 대한 급수는 제2종 급수로 본다.(바) 제6종, 국군, 유엔군등 부대용으로 급수하는 것(사) 제7종, 철도기관 또는 선박용으로 급수하는 것(아) 제8종, 정원, 분수, 천지등의 관상용 및 공사 기타 임시로 급수하는 것(자) 제9종, 고아원, 양노원, 탁아소, 유치원, 교회, 사찰, 학교, 신문사(발행인) 기타 이에 유사한 사회사업 및 공익사업기관에 급수하는 것.

2. 공용급수: 사설(공유) 또는 공설(시설치) 급수전으로서 다수의 가호에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갑종, 사설급수전으로 급수하는 것(나) 을종, 공설급수전으로 급수하는 것

3. 소화급수: 사설급수전으로 소방 및 소방연습용으로 급수하는 것

제5조 (사용자 책임) 급수사용자는 가족, 고용인 및 동거자가 급수사용에 관하여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이 조례에 의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제6조 (급수에 관한 의무승계) ① 급수용구 소유권의 득실변경이 있을 때에는 급수에 관한 의무는 그 소유권취득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소유권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자 또는 대리인은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급수사용종류변경) 급수사용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종류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급수공사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타인의 토지와 건물안을 거쳐 공사를 하거나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분기인용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에 당해토지의 건물 또는 보관소유자의 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타인의 급수관으로부터 급수를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 시장이 본관 급수 사용자의 정당한 급수사용 이익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공사비 부담) ① 급수공사의 비용은 공사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급수용구는 공사신청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되 그 시설의 개설 및 수리의 비용부담과 기타 관리에 관한 의무는 공사신청인이 진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상 또는 급수 사용자를 위하여 급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필요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그 공사의원인이 된 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공사시공)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 또는 시가지정(시장이 인정한 건설면허업자포함)한 시공자가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 지정 및 공사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 선납) ① 급수공사비는 수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시장이 선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급수공사비용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급수공사비는 공사완료후 정산하며 과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추징한다.

제12조 (급수공사설계 및 재료검사) 급수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신청인을 공사설계승인 자재검사 및 공사감독을 받아야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에서 직접 설계 자재선택 및 시공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공사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2개월 이내에 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충한다.

제14조 (급수공사로 인한 손해) 급수공사로 인하여 공사신청자의 토지 및 공작물에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공자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다만 시공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급수용구 파손, 신고등) ① 급수사용자는 급수용구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거나 급수를 정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급수용구를 조사하게 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개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급수사용) 급수는 지정된 종별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급수판매등 금지) 급수는 시장의 승인없이 판매하거나 분여할 수 없다.

제18조 (소비수량계량) 소비수량은 수도미터기로서 계량한다

제19조 (수도미터기 장치) ① 급수사용자는 급수전에 반드시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료를 징수하는 조건으로 수도미터기를 급수사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 (수도미터기의 시험청구)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의 고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시험결과 수도미터기의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할 때에는 그 월분 소비수량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③ 수도미터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수도미터기 보호) ① 급수사용자는 수도미터기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에 수도미터기의 계량점검 또는 수선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항의 장애물을 적치 또는 설치한 자가 장애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급수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2조 (급수표찰) ① 급수사용자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표찰을 교부한다.

② 급수사용자는 전항의 표찰을 급수전에 있는 건물의 문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급수대행인지정) ① 시장은 제4조 제1호 제7종 및 제2호을종 급수를 할 때에는 그 급수대행인을 급수개시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급수대행인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사설소화전 사용) ① 사설소화전은 소화용 또는 동연습용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설소화전을 소화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여야 하며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급수제한) 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수도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급수를 제한할 수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급수사용자에게 손해가 미치더라도 시는 그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사용료 감면의 사유로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사용자가 불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급수사용을 폐지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사용료 징수) ① 급수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급수사용자로부터 징수하되 급수대행인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은 당해 급수대행인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급수용구를 공유하는 자는 사용료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27조 (사용료액) 사용료는 별표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8조 (사용료 조정) 시장은 매월 수도 미터기에 의하여 소비수량을 계량하고 그 월분의 사용료를 조정하며 소비수량점검상황을 급수사용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종별로 소비수량점검과 사용료의 조정을 격월제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료액 인정) 소비수량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수도 미터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소비수량을 종별로 구분할 수 없을 때

3. 급수용구의 파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수량을 조작하여 소비수량이 불명할 때

4. 수도 미터기를 장치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30조 (사용료 계산) ① 사용료는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기본료는 소비수량이 기본량에 미달되더라도 그 월에 기본량을 소비한 것으로 보고 징수한다. 월 도중에 급수를 개시, 정지(신고하고 정지한 것은 제외) 또는 폐지하여 소비수량이 없거나 기본량에 소비수량이 미달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월 도중에 급수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고율의 종별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1조 (사용료 납기) ① 사용료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종별로 다음과 같이 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제1기 12, 1월분을 2월말일까지제2기 2, 3월분을 4월말일까지제3기 4, 5월분을 6월말일까지제4기 6, 7월분을 8월말일까지제5기 8, 9월분을 10월말일까지제6기 10, 11월분을 12월말일까지

② 일시로 급수한 때 또는 급수를 정지, 폐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수시징수한다.

제32조 (사용료납부고지) 사용료의 납부고지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 5일전까지 발부한다.

제33조 (사용료가산징수) 사용료를 납기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 (사용료의 선납) ① 시장은 임시로 급수를 사용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급수내의 예정 소비수량을 인정하여 개산사용료를 선납하게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 사용료를 선납받을 때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

제35조 (수도미터기 대여료) 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미터기를 대여한 때에는 별표2에 대한 대여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대여료는 사용료와 동시 징수한다.

제36조 (급수공사 분담금) 전용급수장치를 신설하거나 이미 설치된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3에 의한 급수공사분담금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시장은 급수에 관한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당해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3조규정에 의한 설계등 수수료(가) 급수공사설계수수료(시가설계할 경우에 한함)[] 표](아) 공사감독 수수료공사비의 100분의 10

구분

단위

요액

공사금 50,000원까지

공사금 매 50,000원을 초과할 때

1건당

1건당

500원

250원

[/표]

제38조 (사용료등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자선사업을 위하여 급수를 사용한 때

2. 공공용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급수를 사용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39조 (급수정지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 수수료, 공사비, 분담금,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자.

2. 급수를 도용 또는 남용 하였거나 시장의 허가없이 판매분여한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지수전을 개전한 자.

4. 수도미터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 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자

6. 제2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대여받은 수도미터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자

7.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직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8. 급수종별을 무단히 변경한 자

9. 이 조례에 규정한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태만한 자

10. 기타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자

제40조 (과태료 처분) 전조 제2호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을 하는 외에 5,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기타요금을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 및 정수처분을 하는 외에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를 과한다.

제41조 (급수용구 철거)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한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당해급수용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수입금 징수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징수금(수도미터기 대부료 제외)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에 예에 의한다.

제4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0-04-06 조례 제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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