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직할시수도급수조례

[시행 1983. 4.29.] [인천광역시조례 제1638호, 1983. 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인천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시장은 흡수정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급수공사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 2 (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사용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 2 (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제9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공사 및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제1호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와 각 호별 또는 개소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 및 임시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공설공용 또는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급수장치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을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본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 (신고) ① 수도 사용자등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한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제20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수도 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중지지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 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요금은 별지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하며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개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일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요금은 매월 15일을 기준하여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월의 말일까지 징수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 (급수장치손료) ① 수도사용자에 대하여는 급수장치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3조 (가산금) ① 수도 사용자등이 수도사용료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늠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36조 (재 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 ㎜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 ㎜ 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 7조 제2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 ㎜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 ㎜ 이상 6,000원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 ㎜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40 ㎜ 이상 2,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제37조 (요금등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지) ① 수도 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삭제 1982-01-22><삭제 1982-01-22>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공사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 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3조의 2 (수도계량기의 검침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소장 또는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부칙 <1970-04-06 조례 제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부칙 <1970-08-01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1-08-27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부칙 <1972-05-18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8-30 조례 제88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2-27 조례 제9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76-06-05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31 조례 제9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5-02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6-16 조례 제11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인천시 조례 제990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9-08-07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3-06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5-01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08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12-31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6-25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12-2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제3호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1-22 조례 제1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04-29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율표는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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