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② 전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하되,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른 시공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와 각 호별 또는 개소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있어 전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 또는 시설물 개소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 및 임시용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공설공용 또는 제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급수장치를 동의에 의하여 전용급수장치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이미 면제된 분담금이 있을 때에는 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을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 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관으로부터 직접 설치한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수도 사용자의 이동이 있을 때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등이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 1항에 의한 급수중지지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 사용자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일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사전에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제4호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전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 카-드로서 가늠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 ㎜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 ㎜ 이상 6,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 7조 제2항의 시공자재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 ㎜ 까지 3,000원 급수관 구경 40 ㎜ 이상 6,000원
3. 제7조 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 구경 25 ㎜ 까지 1,000원급수관 구경 40 ㎜ 이상 2,000원
4. 제30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② 전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附則< 1948-10-10 조례 제3호>
本 條例는 檀紀四二八一年十一月一日부터 此를 시행함
附 則 <1949-05-13 조례 제8호>
本 條例는 公布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49-08-30 조례 제15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三年十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但, 公設公用給水에 限하여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2-05-01 조례 제45호>
本條例는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4-03-31 조례 제87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七年四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55-02-07 조례 제109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一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7-01-30 조례 제166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二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57-06-29 조례 제171호>
本 條例는 檀紀四千二百九十年六月一日부터 이를 適用한다
附則 <1958-06-30 조례 제198호>
本 條例는 檀紀 四千二百九十一年七月一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60-07-01 조례 제283호>
本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2-01-05 조례 제319호>
本條例는 西紀1962年 1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則 <1964-04-10 조례 제394호>
이 條例는 1964年 4月1日부터 適用한다
附 則 <1968-01-01 조례 제533호>
① (施行日) 이 條例는 1968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條例) 이 條例施行當時의 仁川市 水道給水條例는 이를 廢止한다
③ (經過措置) 從前의 條例에 의하여 행하여 진 節次 기타의 行爲는 이 條例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이 條例에 의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68-04-29 조례 제544호>
이 條例는 1968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규정의 사용료는 1970년 3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인천시조례 제13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칙) 이 조례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검사, 신청, 신고기타 처분 및 절차등은 각각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 (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수도미터기가 없는 급수전의 급수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수도미터기를 장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료는 이 조례를 공포한 다음달분부터 징수한다.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이 조례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74. 9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③ (동전) 이 조례중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한 손료는 74. 9.1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27조의 급수 사용료 및 제35조의 급수용구 손료는 1976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이 조례 개정전에 대여한 수도미터기의 대여료는 “별표2”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폐지조례) 인천시수도시의급수조례(1975.6.29. 인천시조례 제172호)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0년 4월 6일자 인천시조례 제610호 인천시 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인천시 조례 제990호 인천시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제2호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제3호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