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2.12.24.]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869호, 2012.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 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 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유자 등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때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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