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 2011·8·8>
②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개정 2009·12·28>
②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①분뇨수집·운반업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청소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2011·8·8>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9·12·28>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2·28>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②<삭제 2011·8·8>
③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8·8>
④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삭제 2011·8·8>
⑥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처리시설을 사용시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8·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