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시행 2003. 1.29.] [경기도성남시조례 제1837호, 2003. 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4.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유지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1명을 두되, 인구 3만명이상의 동은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①아동위원 상호간의 상호협조, 정보 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 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03.01.29 조례 제1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아동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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