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
4.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유지
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②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된 아동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