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시행 2014.12.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161호, 2014.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노령, 실직, 질병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실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이 10,500원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필요경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전기요금, 가스요금등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시장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만 65세이상 노인 단독세대 및 모ㆍ부자세대

2. 공공요금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지원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한 대상자중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보험료

2. 공공요금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요금으로 가구당 3년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이후 재차 발생되는 연체요금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300천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대상자 신청 및 선정) ① 신청은 제3조 제1호 대상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신청하며 제3조 제 2호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14.12.26)

②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대상가구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시지부에서 시장에게 통보하며 시장은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제3조 제2호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의 실태조사에 의거 추천된 자에 대하여 심사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 (조사실시)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2.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3.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4.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는 별지2호 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이 실시한다.

제7조 (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등) ① 타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없으며,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대상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6 조례 제1161호)(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김포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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