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재무회계규칙

[시행 2009.11.25.] [경상남도함양군규칙 제965호, 2009.11.25.]

제1조(통칙) 함양군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1.25.>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2.24, 2009.11.25)

제2조(정의) 1. 본청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개정 2002. 11. 01, 2009.11.25)

제2조(정의) 2. 실ㆍ과는 관서의 실ㆍ과를 말한다.(개정 2002. 11. 01)

제2조(정의) 3. 제1관서는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93. 4. 16, 2002. 11. 01)

제2조(정의) 4. 기타 관서는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2. 11. 01)

제2조(정의) 5. 관서의 장은 군의회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93. 4. 16)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부문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의)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 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신설 2009.11.25.>

⑤ 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11.2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6. 7. 1, `98. 4. 1, `98. 9. 19, `98. 11. 3, `99. 2. 3, '99. 9. 10, 2007.7.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1. 본청ㆍ징수관 - 부군수ㆍ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 주관 실과장ㆍ경리관 - 부군수ㆍ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각 실ㆍ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10.28)ㆍ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ㆍ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ㆍ총괄채무관리관 - 부군수ㆍ채무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ㆍ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2. 11. 01)ㆍ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주사 (개정 2002. 11. 01)ㆍ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02. 11. 01)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02. 11. 01)ㆍ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2. 군의회ㆍ징수관 - 사무과장ㆍ경리관 - 사무과장ㆍ채권관리관 - 사무과장ㆍ채무관리관 - 사무과장ㆍ지출원 - 의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2. 11. 01)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신설 `93. 4. 16, 개정 2002. 11. 0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3. 제1관서(읍ㆍ면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ㆍ징수관 - 관서의 장ㆍ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ㆍ분임경리관 -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9.11.25.>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ㆍ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ㆍ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09.11.25.>ㆍ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주사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ㆍ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개정 2004.10.28.)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4. 기타관서ㆍ임시관서 (개정 2004.10.28)ㆍ징수관 - 관서의 장ㆍ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개정 2004.10.28)ㆍ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ㆍ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02.11.01, 2004.10.28)ㆍ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 (개정 2002.11.01, 2009.11.25)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자 (개정 2002.11.0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5. 읍ㆍ면ㆍ징수관 - 읍ㆍ면장ㆍ경리관 - 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ㆍ채권경리관 - 읍ㆍ면장 <개정 2009.11.25.>ㆍ지출원 - 부읍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 출납원) (개정 2002.11.01.)ㆍ수입금출납원 - 세무ㆍ재무업무담당 (개정 2002.11.01., 2009.11.25.)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개정 2002.11.01.)ㆍ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09.1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 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 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군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25.>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 수 있다.(개정 98.12.24, 2002.11.01, 2004.6.24, 2009.11.25)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개정 `93. 4. 16)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 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단서신설 2009.11.25.>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개정 2009.11.25.>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9.11.25.>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개정 2001.6.15, 2004.10.28, 2009.11.25)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11.25.>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2. 대체징수결정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3. 과오납금의 반환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9.11.2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1996. 7. 1, 1999. 2. 3>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개정 2001. 6.15, 2009.11.2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09.11.2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9.11.25.>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1999. 2. 3, 2009.11.2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6.3.6., 2009.11.2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09.11.25.>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9.11.25.>

③ 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신설 1993. 3. 18><개정 2006.3.6.>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서의 신설 등)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ㆍ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98. 9. 19, '99. 9. 10)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ㆍ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9.11.25)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9조(예산요구서) 1.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1.25.>

제9조(예산요구서)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25.>

제9조(예산요구서)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제9조(예산요구서)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제9조(예산요구서) 5.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1.25.>

제9조(예산요구서)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ㆍ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제9조(예산요구서)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제9조(예산요구서)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2. 11. 01, 2009.11.25)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 투ㆍ융자사업에 대하여는 기획감사 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9.11.25)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 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98. 9. 19, '99. 9. 10)

제1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ㆍ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99. 9. 10)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1. 세입ㆍ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1.2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1.2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개정 2009.11.2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제12조(예산안의 편성) 5. 공유재산 조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1.25.>

제12조(예산안의 편성)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예산안의 편성)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예산안의 편성)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제12조(예산안의 편성) 9. 지방재정계획서

제12조(예산안의 편성) 10. 재정투ㆍ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제12조(예산안의 편성)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예산안의 편성)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09.11.25.>

제13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②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9.11.25)

제14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9.11.25)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9.11.25)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 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9.11.25)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2007.7.27, 2009.11.25)

제17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ㆍ과장, 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 9. 19, '99. 9. 10)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 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 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ㆍ융자사업 의 예산 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99. 9. 10)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개정'99. 9. 10)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99. 9. 10, 2009.11.25)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제1관서 및 기타 관서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 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경리관 별로 재배정 (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2000.3.20.><개정 2009.11.25.>

제20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6. 12. 14, '98. 9. 18, '99. 9. 10)

② 각 실ㆍ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ㆍ과 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8. 11. 3, 2002. 11.01)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0.3.20)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 4. 1, 2009.11.25.>

제21조(예산집행품의) 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28., 2009.11.25.>

제21조(예산집행품의) 2.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6.15., 2004.10.28., 2009.11.25.>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5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및 물건을 매입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04.10.28., 2006.3.6., 2009.11.25.>

③ 기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09.11.25.>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 7. 6, 1999. 2. 3, 2009.11.25.>

제21조(예산집행품의) 1.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9.11.25.>

제21조(예산집행품의) 2. 공공요금

제21조(예산집행품의) 3. 제세공과금

제21조(예산집행품의) 4. <삭제 2004.10.28.>

제21조(예산집행품의) 5. <삭제 2009.11.25.>

제21조(예산집행품의) 6. 인건비 <개정 2009.11.25.>

제21조(예산집행품의) 7. 여비

제21조(예산집행품의) 8. <삭제 1999.2.3.>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개정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개정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개정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4. 민간위탁경비 (개정 2004.10.28)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신설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신설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7. 기타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 <신설 2009.11.25.>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0.28)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99. 9. 10)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및 기부금,대부금,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1. 6. 1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5.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5.>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 제조, 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 2. 3)

제24조(집행의 제한) ①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09.11.25.>

제24조(집행의 제한)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24조(집행의 제한)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집행의 제한)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09.11.25.>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99. 9. 10)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ㆍ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개정'99. 9. 10, 2009.11.25)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이월비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7.7.27, 2009.11.25)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 3. 18, `99. 2. 3, '99. 9. 10, 2007.7.27, 2009.11.25)

제28조(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실ㆍ과장, 의회사 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개정 2002. 11. 01)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개정2000.3.20)

③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개정 `98. 11. 3, 2007.7.27)

④ 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 2(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8.><개정 2009.11.25.>

제31조(결산설명자료 제출) 각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1. 01, 2009.11.25)

제32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징수부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0.28)

② 제1항의 징수결정 통지서는 징수결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1-6호서식까지)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35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35조(납입고지서)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제35조(납입고지서)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제35조(납입고지서)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 의 다음날

제36조(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04.10.28)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개정 2004.10.28)

제37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 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0.28)

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7.27.>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은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8.><개정 2007.7.27.>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을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44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5.>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 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10.28.> <개정 2007.7.27.>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8.>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함양군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7.27., 2009.11.25.>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09.11.25.>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서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 (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99. 9. 10, 2009.11.25)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8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해당 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ㆍ과장, 지출원, 군 금고 및 군 금고 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 11. 3, 2009.11.25)

② 제1항에 따라서 재무과장이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 배정방법을 우리군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④ 재무과장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 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신설 `93. 4. 16)(개정 2001. 6. 15, 2009.11.25)

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①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96.7.1, 개정 2004.10.28, 2009.11.25)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6. 7. 1, `98. 4. 1, 2009.11.25)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2009.11.25.>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 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04.10.28)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4. 일상경비, 도급경비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5. (삭제 `99. 2. 3)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6.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9.11.25.>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8.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9. <삭제 2009.11.25.>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10. <삭제 2009.11.25.>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11. 의정활동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군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11, 2004.10.28)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액과 그 밖에 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서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96. 7. 1, 2009.11.25)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2009.11.25)

③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95. 1. 11, 2009.11.25)

④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서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일정기관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에 따른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95. 1. 11, 2009.11.25)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환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53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 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② 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 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 행위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 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송금ㆍ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제1관서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5, 2009.11.25)

제57조(통상지금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 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출 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제58조(지급미필금의 조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ㆍ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서의 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ㆍ감 변경 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96. 7. 1, `98. 11. 3, 2007.7.27, 2009.11.25)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임시일상경비) ① 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 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 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99. 9. 10)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별지 제59호서식)후 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개정 `96. 7. 1)

제62조(일상경비의 정리)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 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만, 군 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② 일상경비 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 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96. 7. 1)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의정 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 4. 1, `99. 2. 3)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2007.7.27.>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 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3. 3. 18)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지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 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 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 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9.19, 2004.10.28, 2007.7.27, 2009.11.25)

② 실ㆍ과장은 소관경비 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 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제69조(수입대체경비의 수납) ① 징수관은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에 수입대체경 비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8)

③ (삭제 2004.10.28)

④ (삭제 2004.10.28)

⑤ (삭제 2004.10.28)

제69조의 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4.10.28)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0, 2004.10.28, 2009.11.25)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 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4.10.28, 2009.11.25)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8, 2009.11.25)

⑤ (삭제 2004.10.28)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1. 각 회계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ㆍ지출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2. 결산상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 채무의 상계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개정 2009.11.25.>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개정 2009.11.25.>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 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개정 `96. 7. 1)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 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영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09.11.25.>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1. 보증금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2. 보관금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09.11.25.>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09.11.25.>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개정 2009.11.25.>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8)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 `98. 12. 24, 2009.11.25)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7.1.><단서삭제 2009.11.25.>

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신설 `95. 1. 11)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8)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8)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①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 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 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8조(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위탁금의 취급) ① 군은 당해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그 위탁금의 사 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96. 7. 1)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 4. 1)

제80조(준용규정)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일시보관유가증권) ①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09.11.25.>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24, 2009.11.25)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8)

제86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관서와 기타 관서 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검사의 입회)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9조,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9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재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변상조치) ① 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인계의 절차) ① 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 계 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외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ㆍ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 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98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 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군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7.27., 2009.11.25.>

제99조(금고의 구분)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제99조(금고의 구분)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군 금고 수납대행점과 군 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2009.11.25.>

제99조(금고의 구분)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 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2004.10.28)

제99조(금고의 구분)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0.28)

제99조(금고의 구분)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0.28)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7.7.27.>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98. 11.3, 2007.7.27)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2. 군금고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3. 군금고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제100조(금고약정의 방법)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업무시간)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제102조(출납의 정리구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서식)을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 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4조(장부의 비치) ① 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5.>

제104조(장부의 비치)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6.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9.11.25.>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5.>

제104조(장부의 비치)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제104조(장부의 비치) 3.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9.11.25.>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제105조(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납절차) ① 군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 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 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1.25.>

제107조(과오납금의 지급)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지급절차)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그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 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지급의 증명) 군금고는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 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9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집합지급명령)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 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4. 집합지금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12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는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세출금의 반납)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정리사항의 정정)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7조(세입세출월계표) ① 군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5.>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군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 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9조(대체수지의 처리) 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 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5, 2009.11.25)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ㆍ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개정 2004.10.28, 2009.11.25)

제121조의1(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를 할 수 있다.<신설 2001. 6. 15><개정 2007.7.27., 2009.11.25.>

제122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별지 제88호서식)을 연도폐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6. 7. 1)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개정 `99. 2. 3, 2009.11.25)

②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 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 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99. 2. 3, 2009.11.25)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ㆍ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 2. 3)

제124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전부개정 2009.11.25.]

제125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ㆍ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 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ㆍ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93. 3. 18)

제126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28)

제127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부쳐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 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ㆍ감시ㆍ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1995.1.11, 2000.3.20, 2004.10.28, 2009.11.25)

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 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월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 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0.3.20, 2009.11.25)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3.20)

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경과 후 1월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분임출납원의 계산)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 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34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지급실적보고서) 관서의 장은 일시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관실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7조의2(영수증등 세무관서 제출) 신설 2000.3.20)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 구매,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25.>

② 회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2.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본청에 한한다)

제139조(징수관의 장부)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제140조(채권관리관의 장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따른 군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98. 11. 3, 2007.7.27, 2009.11.25)

제142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ㆍ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2.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제144조(지출원의 장부)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외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제145조(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5.>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2. <삭제 2009.11.25.>

제146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 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 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 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서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2조의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한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4.7.6.><개정 2004.10.28., 2009.11.25.>

제151조 <삭제 2009.11.25.>

제152조 <삭제 2009.11.25.>

제153조 <삭제 2009.11.25.>

제154조 <삭제 2009.11.25.>

제155조 <삭제 2009.11.25.>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 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제15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제15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ㆍ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96. 7. 1)

제15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 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06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0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 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1조(재정사항 공포)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군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162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63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 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개정 `98. 9. 19, 2009.11.25)

제164조(공기업회계규정)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 및 동법시행령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5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25.>(신설 2004.10.28.)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3.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9.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151조의 관리대상 자산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관리가 존속하는 모든 자산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하여 일제히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1994.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1998. 4.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1998.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1998. 1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치된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9.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내지③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⑨ 생략

⑩ 함양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제8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2항, 제70조제1항, 제152조제3항, 제153조 제1항 및 별지 제14호서식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61조제1항중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내지⑫ 생략

부칙<2000.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1.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2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함양군재무회계규칙 제3조제3항 "별표 1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란의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를 삽입한다.

부칙<2004. 10. 29 규칙 제87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경비와 제126조제3항의 지출증빙서 지출일자순 편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2006. 3. 6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30 규칙 제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27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25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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