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간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0·12·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1종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개정2000·12·2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을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의 공부열람표
4. 동·반장의 공부열람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개정 95·1·12〉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시흥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시흥군 수입증지에 시흥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19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2·15〉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시행이전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8·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제출된 제증명 또는 입찰참가 신청을 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증수조례를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0·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후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여 현금으로 징수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