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2.23.] [강원도춘천시조례 제876호, 2010.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2·23>

제3조(지원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으로 한다.<개정 2010·2·23>

제4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5조(사업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이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세부내역은 법 제11조 및 영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2·23>

② 특별지원비(상류지역보전비)의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에 한정하며 면단위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한다.<개정 2010·2·23>

제6조(사업비배분기준) ① 면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수에 따른 별표 1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외의 상수원관리지역에 재산권을 가지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지원된 주민지원사업비는 제3조의 지원지역에 일반지원사업비로 배분하며 별표 1의 배분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0·2·23>

제7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3>

1. 당연직위원은 면장, 시의원, 이장단협의회장, 수변구역 이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면장으로 한다.

2. 위촉위원은 주민지원대상자 중 리별 주민대표 2명 이내, 면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명 이내로 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2·2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장소·참석위원·의결내용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8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9조(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수립) ① 면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추진시 제9조의 주민회의를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② 면장은 제5조제2항의 주민지원사업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지역발전 및 주민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심의결과 의결서를 첨부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12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면장에게 통보하고 면장은 그 지역 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개발자문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0·2·23>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그 밖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개정 2010·2·23>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장 또는 면장이 직접 집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면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14조(감독) 시장 또는 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직원에게 추진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23>

제15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취소) ① 시장 또는 면장은 제13조에 따라 면개발자문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0·2·23>

② 해당 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개발자문위 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및 수혜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비 반환)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 받은 면개발자문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면장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② 제1항에 따라 면개발자문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및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0·2·23>

제18조(자금집행 상황보고) 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반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보고) 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별지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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