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삭제 2000.07.21.>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수료율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신설 1998.3.16.><개정 2005.11.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요구할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 금액을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는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 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11.2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리ㆍ통장이 직접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선순위에 한한다) 해당자,「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 위에 한한다)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5.11.>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1·2급의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11.21., 2008.6.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1.2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6에 해당하는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05.11.21.>
부 칙(1995.05.10 조례 제0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10.01 조례 제0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7.15 조례 제0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8 조례 제0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3.16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8.14 조례 제0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2.22 조례 제0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4.21 조례 제0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1 조례 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4.11 조례 제0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1 조례 제0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1 조례 제0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09 조례 제0561호, 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04 조례 제0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9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21 조례 제7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6. 5. 1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7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6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8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7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1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1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1 조례 제1178호)
없슴
부 칙(2012.10.11 조례 제1259호)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