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0.27.] [부산광역시조례 제4568호, 2010.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부산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권역별 전체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보도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별표 1의 "나쁨"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의 대상지역은 동부(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와 서부(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2개 발령권역으로 한다.

제4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시장이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별표 3의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제6조(대기오염 개선 노력) ①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발령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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