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8. 1.]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787호, 2008.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7.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4.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 한다)

6. ·지역신용 보증 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의 용도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대상은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융자를 받은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 내지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관악구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 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에 한한다.

③ 전세점포 지원기한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자율을 연 3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사용수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8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 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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