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여 징수한다.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
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
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
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아니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리대장 및 통·리·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여백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