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1. 5.23.]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828호, 2011. 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의 보육사업 전반에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준 높은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1.5.23)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법 제11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김해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23)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육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김해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보육 전문가

4.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대표

5.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평가보육시설 및 우수보육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보육업무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5.23.]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 의가 있을 경우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육담당주사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5.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제12조(보육의 우선제공) ① 공립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청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 (개정 2011.5.23)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른 보육관련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⑤ (삭제 2011.5.23)

⑥ (삭제 2011.5.23)

⑦ (삭제 2011.5.23)

제1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 시 보육시설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례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와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ㆍ상해ㆍ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1.5.23)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5년간 국공립 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5.23)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시설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⑤ 수탁자가 제19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같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보육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 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탁 기간 중 법 제30조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경우는 그 결과를 사업평가의 유사한 항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보조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 비용 (개정 2011.5.23)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취약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취약보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직무관련 교육연수비, 급식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지도ㆍ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단, 지도ㆍ감독의 시기와 방법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때

제26조(재교육 및 처우개선) ① 시장은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사연수, 선진지 견학 등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업무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연합회) ①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균형적인 발전, 보육시설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②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ㆍ경상남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중인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공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 5.23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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