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1.14.] [서울특별시관악구규칙 제592호, 2010. 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②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구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개정 2010.01.14.>

2.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개정 2010.01.14.>

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 주관과장<개정 2010.01.1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 주관과장<개정 2010.01.14.>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0.01.14.>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 재무과장<개정 2010.01.14.>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 주관과장<개정 2010.01.14.>

③제2항제2호에 규정된 동의 공유재산은 구청 업무 주관과장이 총괄하며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④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 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 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등)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0조(화재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까지 계속 관리한다.<개정 2010.01.14.>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4.><본조제목개정 2010.01.14.>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8조(등기수속 등) ①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부서장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제19조(매수신청) ①각 부서 장은 공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등기· 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대장 및 도면 비치) ①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0.01.14.>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증· 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변동사항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종합전산망을 구축·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제25조(행정재산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 교환· 매매· 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 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

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 내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조례 별지 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이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1.14.>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분할납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19호의1 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서(별지 제19호의2 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호의3 서식)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 요구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36조(물품정수 책정) ①영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에 대하여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 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의 취득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다.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39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다.

제40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 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중 조례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 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 출납공무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다음 각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8조(불용의 결정) ①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②물품불용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 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 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7호 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 서식)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고,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는 별지 제40호 서식에 의한다.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사무인계 보고서는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다.

제52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7.06.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

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서울특별시관악구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 01. 14 규칙 제5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인 등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손해보험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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