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세 감면 조례

[시행 2010. 1.2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757호, 2010. 1.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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