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전문개정 2015.03.13.>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보은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3.13.>
제5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0. 12. 23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11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13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03. 13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