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09. 1.20.] [전라북도진안군조례 제1810호, 2009. 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통해 우리 군에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하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0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 파견계약서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도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나.「국민 연금법」제3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10조의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다.「국민건강 보험법」제62조 규정에 따른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4.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규정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따른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8.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업체를 말한다.

9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10.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및 73(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11. "군내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진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12. "집단화"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대기업과 함께 여러 기업이 이전해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13.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5.13. 조례 제1908호>

14.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5.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가 추천한 사람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세감면조례」 및 「진안군세 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와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진안군이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진안군이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 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진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 원까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기간의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명당 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총지원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 2 제1항에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은 영 제

20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3. 첨단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과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4조 (국내기업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급) ① 군수는 전라북도 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전부 또는 일부를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의 군내 이전에 따른 협력부품업체 이전 시 서로 다른 기업의 공장이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20명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업종의 기업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5년간 기업 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 (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 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군내미분양 부지에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 대해 공장을 설립하는경우 제14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기계·자동차부품제조업

2. 식품관련제조업

3. 홍삼.한방 등 농축산물 관련 제조업

4. 첨단업종

제16조 (고용보조금) 군수는 제14조부터 제15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제14조부터 제15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기업이 군내 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시고용 2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300억 원에 미달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국내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국내투자기업이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진안군보조금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제19조 (이중 지급의 금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현금지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0조 (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30억 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2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억 원까지 투자촉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해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외부전문가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성, 성장성, 경제적파급효과 등 기업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제23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기업과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해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국내·외 투자기업이 사업시행 후 5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전환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까닭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5.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8.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10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금 지원)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및 여비 등)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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