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11.1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002호, 2014.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서산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서산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란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 계획의집행에 필요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제3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때

3.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약으로 약정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2.31 서산시 조례 제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각각 달리 적용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제3조(존속 기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2014.11.1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할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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