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ㆍ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내지 제5호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예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
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ㆍ주민생활지원과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6.29., 2008.08.1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
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
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담당과 보건행정담당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자원개발 분과를 둘 수 있다.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군보와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
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
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5.17.>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5.17.>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8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1. 예천군조정위원회조례 일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로 하
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2. 예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장법 제3조제1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1항”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다
3. 예천군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4. 예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5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로 한다
부 칙 (2007. 6.29 조례 제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예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삭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