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 3. 6, 2009. 12. 31〉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제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 위원중 1인을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1인으로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복지과 각 담당, 보건소 2인(보건행정·방문사업업무 총괄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대표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4.10.28., 2014.12.9.>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④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추천하여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에는 복지분과, 보건분과를 둔다.
⑦ 실무분과 범위는 각 분야별로 현재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되, 각 분야별 범위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각 분과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복지위원)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면에 복지위원을 둔다.
①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각 2인으로 하되, 인구수 5천명을 초과하는 읍·면은 5천명마다 1인을 추가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족·부자가족 요보호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 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 관계단체와의 유기 협력
4.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5. 지역사회 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6. 기타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운영비등은 대표협의체 간사가 집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5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9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