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7. 1. 5〉
②대표협의체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 3. 6, 2009. 12. 31〉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제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 위원중 1인을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1인으로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⑤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복지과 5인 (생활기획·생활보장·통합조사·노인복지·여성가족담당), 보건소 2인(보건행정·방문사업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 1인(6급상당 이상)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 12. 31, 2014.10.28>
③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④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추천하여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에는 복지분과, 보건분과를 둔다.
⑦실무분과 범위는 각 분야별로 현재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되, 각 분야별 범위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각 분과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5. 분야별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실무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운영비등은 대표협의체 간사가 집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5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