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1.]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057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개정 2013.12.11.>

2.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개정 2013.1211>

제3조(보조기준액 등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9.16., 2013.12.11.>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6.>

②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9.16.>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09.9.16.>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16., 2013.12.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개정 2009.9.16.>

2.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3. 그 밖의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개정 2009.9.16., 2013.12.11.>

제8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9.16.>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2.11.>

1.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개정 2012.12.12., 2013.12.11.>

2. 위촉직

가. 강동구의회 의원 1명<개정 2009.9.16., 2013.12.11.>

나. 관할 교육청 국장급 1명<개정 2009.9.16.>

다. 그 밖의 학교교육 전문가 1명<개정 2009.9.16.>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④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공적, 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2.11.>

제9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9.9.16.>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3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구청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3.12.11.>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개정 2013.12.11.>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09.9.16.>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 ①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2.11.>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단서 개정 2013.12.11.>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속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조례의 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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