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1.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273호, 2011.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10.17, 2011.4.15>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①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 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상환독촉) 「의료급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대불금 상환독촉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9.11.27>]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455호, 197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3호, 1979.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3호, 1981.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701호, 198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0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82호, 198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20호, 199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8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26호, 19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56호,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46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73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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