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5. 2.23.]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951호, 2015. 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4.2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02.04.20)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의료급여비와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2.04.20)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담당6급으로 한다.(개정 2002.04.20, 2014.11.1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4.08.11)

제6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에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의료급여비와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4.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 상환등) (삭제 2002.04.20)

제9조(결손처분) (삭제 2002.04.2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11.24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8.09.25 조례 제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개정 2000.12.01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04.20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08.11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0 조례 제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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