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0.11. 4.]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1787호, 2010.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모든 군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하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과 이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며 아울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수질오염예방 등 환경보전에 자율적인 참여와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를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각종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군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분야별 환경개선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지방 환경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군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보전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지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 복원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 환경단체의 환경활동 촉진) 군수는 민간 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1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법 제37조제2항에 의한 군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 되도록 하고 환경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군민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의 환경행정에 대한 군민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활동 또는 기술지도, 조언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필요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각종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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