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 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 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낡은 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래 형태를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0.08.16, 11.11.0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0.08.16>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0.08.16>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근로자직업능률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시행하는 제1호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마친 자 또는 제1호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② <삭제 14.10.15>
③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부터 옥내까지의 급수설비, 단독주택이외의 경우 대지경계선 내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수선비용 및 누수요금 등도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관리책임 이외의 것은 군수가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설계서를 따를 수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공사비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일 내에도 아무런 이 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미리 납부한 공사비 등은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 산 후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더 받는다.
② 2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공설공용(公設公用) 또는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11.11.04>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를 할 경우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정방법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가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에는 예외로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의 소재를 3개월 이상 알지 못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은 관을 사용하여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해당 월분의 과오납된 요금은 다음 월분의 요금 조정시 자동으로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요금 납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바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여 인정한다.
가.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요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난 3년간 같은 월의 사용량이나 전년도 중 최고 사용량 또는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으로 계량한다.
나.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으로 계량한다.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으로 사용량을 산정한다.
③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으며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에서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와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은 해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 1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2천원다. 가목 및 나목의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3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1만원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11.11.04>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개정 11.11.04>
3.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신설11.05.11, 11.11.0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11.05.11, 11.11.04>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11.05.11, 11.11.04>
6.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11.05.11, 11.11.04>
7. 육군종합행정학교(단,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 <신설 11.11.04>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11.05.11, 11.11.04>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1.05.11>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逋脫)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각종 공사 등에 따른 급수관 파손시는 원인자가, 수도사용자등의 과실에 따른 파손시는 사용자등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누수의 경우 원인자 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누수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누수요금은 상수도 요율 중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의 2배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등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군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납기에 대한 체
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08.16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