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1.11. 4.]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340호, 2011.11.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36조 및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시설"이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 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 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낡은 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래 형태를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래 형태로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이 급수공사 신청을 할 경우에 필요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다음부터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수도용자재와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0.08.16, 11.11.04>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0.08.16>

④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0.08.16>

제8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참여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군수에게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2.「근로자직업능률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시행하는 제1호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마친 자 또는 제1호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어줄 때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낡은 계량기의 교체,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 이전의 수리 및 철거 공사와 낡은 급수관의 개조(改造) 공사시의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② 단독주택인 경우 계량기가 부착된 급수설비부터 옥내까지의 급수설비, 단독주택이외의 경우 대지경계선 내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의 수선비용 및 누수요금 등도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 관리책임 이외의 것은 군수가 부담한다.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해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고시된 표준설계서에 따라 산정하며, 표준설계서를 따를 수없는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공사비 등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제11조제1항의 급수 공사비 및 제13조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한 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6개월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제1항의 공사비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일 내에도 아무런 이 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미리 납부한 공사비 등은 공사 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 산 후 남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더 받는다.

제13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③ 공설공용(公設公用) 또는 임시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11.11.04>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기부 받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를 할 경우 그 설계,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정방법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수도사용가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화재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6.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합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 등과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에는 예외로한다.

제21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가구")은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의 소재를 3개월 이상 알지 못할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의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은 관을 사용하여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군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다음부터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4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적당하지 않으면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그 중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으로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해당 월분의 과오납된 요금은 다음 월분의 요금 조정시 자동으로 정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요금 납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과오납금을 바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7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로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여 인정한다.

가.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요자에게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난 3년간 같은 월의 사용량이나 전년도 중 최고 사용량 또는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으로 계량한다.

나. 수도계량기 이상의 책임사유가 수요자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하면 정상 회전한 지난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복구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으로 계량한다.

2. 사용수량이 명확하지 않을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으로 사용량을 산정한다.

③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으며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구분할제를 적용하여 총 사용량 중에서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고, 나머지 사용량은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8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이 남거나 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매월말일로 한다.

②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예외로 한다.

제31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와 함께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은 해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2조(가압료 징수)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부 받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 1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2천원다. 가목 및 나목의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 :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36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까지 :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 1만원

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개정 11.11.04>

2.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개정 11.11.04>

3.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신설11.05.11, 11.11.0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11.05.11, 11.11.04>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11.05.11, 11.11.04>

6.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11.05.11, 11.11.04>

7. 육군종합행정학교(단, 체력단련장 및 영외숙소 제외) <신설 11.11.04>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11.05.11>

② 제1항에 따른 요금과 수수료 감면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1.05.11>

제35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수리)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신설 11.05.11>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으로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逋脫)한 자

5.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7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가 오염되거나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종 공사 등에 따른 급수관 파손시는 원인자가, 수도사용자등의 과실에 따른 파손시는 사용자등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누수의 경우 원인자 또는 수도사용자등에게 누수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누수요금은 상수도 요율 중 일반용 최종단계요율의 2배를 더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하는 등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⑥ 제1항 및 제5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수도계량기의 파손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과태료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0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않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계량기의 검침, 점검 및 고지서송달 업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을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2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과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모든 납부요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44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을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

제4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9.05.01 조례 제2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납기에 대한 체

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08.16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1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사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11.04. 조례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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