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9.10.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957호, 2009.10.13.]

제1조(목적)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적용범위)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회계에 적용한다.

1. 일단의 공업용지 및 주택지 조성사업

2. 토지 구획정리 사업

제3조(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 보조금, 기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세입으로 세출에 충당한다.

제4조(회계 사무처리)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는 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1995.01.12 조례제0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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