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12>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14. 10. 29.〉
2.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14. 10. 29.〉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2., 개정 2014. 10. 29.>
③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 광양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공직선거,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⑩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8호 서식에 의하여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⑪간사는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각각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⑫위촉위원의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24/시행 2009. 10.2>
⑬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9577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일(2009.10.2.)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광양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를 인용한 조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광양시 주민투표 조례 제12조제12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