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 2015. 1. 2.]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992호, 2015.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말한다.<개정 2006. 12. 29>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 05. 09.>

6.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의한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07. 05. 09. 개정 2008. 09. 29.>

7.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0.12.28.>

8. "연구시설"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0.12.28.>

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4ㆍ8ㆍ8>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동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6. 12. 29>

⑦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 업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안동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 12. 29, 2010.12.28., 2011.5.6.>

제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 12. 29>

제9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2014ㆍ8ㆍ8>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제1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내주민 5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3년간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09. 29.>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지원은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제1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타지역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06. 12. 29>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촉진 등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06. 12. 29>

제15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 2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관내 지역주민 20인을 초과하는 상시 고용인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관내 지역주민 2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 지역주민 20인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12. 29>

제17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인 기업에 대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관내 주민 5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 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3년간 최고 1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 12. 29. 2008. 09. 29. 2010.12.28.>

제18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타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제19조(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①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안동시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매입부지는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12. 29>

제20조(투자시설비 지원) ①관내에서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투자시설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1. 자동차부품제조업

2. 첨단산업(영상산업, 생명공학산업, 항공우주산업 등)

3.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장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하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 지역에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제21조(국·공유재산의 임대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이 공장을 이전 또는 설립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유치기업 주변지원) 시장은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변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개정 2006. 12. 29>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개정 2006. 12. 29>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개정 2006. 12. 29>

3.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업

제23조의2(사업지원서비스업 지원) ①고용효과가 큰 사업지원서비스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 또는 신·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 이내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거나 또는 3년간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업공간을 무상대여 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30%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09. 2008. 09. 29.>

2. 상시고용인원이 100인 이상 400인 미만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범위 내에서 5년간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거나 또는 5년간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업공간을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 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09. 2008. 09. 29.>

3. 상시고용인원이 400인 이상인 경우 건물임대료 지원은 연간 임대료의 50% 범위 안에서 5년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거나 또는 5년간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업공간을 무상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장비설치비 지원은 설치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 05. 09. 2008. 09.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기업의 경우에도 제15조 및 제16조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 12. 29>

제23조의3 (수도권기업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①「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기업 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6. 12. 29, 개정 2010.12.28.>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 12. 29, 2010.12.28.>

제25조(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1(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0억원 이상이고, 관내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ㆍ8ㆍ8]

제27조(금융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 05. 09.>

제28조(이중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9>

제29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8.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33조(포상)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현금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등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

투자신고 또는 공장설립신고를 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5.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8ㆍ8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안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 (2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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