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11.]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076호, 201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통영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 시설 및 환경, 농업, 하천,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하수ㆍ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11.9 조례 제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통영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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