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8. 3.2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1894호, 2008. 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 청의 수리 및 등

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2(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삭제 2005. 7. 11.)

제3조의3(정보공개청구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요율표에 없

을 때에는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우편요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98.

10. 17, 개정 2005. 7. 1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 상의 관할구역내

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양평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

류에 첨부케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 율표에 의하여 현

금으로 징수한다. (삭제 2001. 1. 11, 신설 2002. 3. 19)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

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

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2005. 7. 11. 2008. 3. 20 단서신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등

4. 리·반장의 공부 열람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

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8. 3. 20)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

명 등 (신설 2008. 3. 20)

7.「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

증명 등 (신설 2008. 3. 20)

8.「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8. 3. 20)

9.「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

설 2008. 3. 20)

10.「장애인 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8. 3.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양평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

조례 및 양평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양평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 19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0. 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1. 24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9. 3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3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 10. 15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31 조례 제9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85. 4. 4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12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

(추 1)

       부   칙 (1989. 2. 4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4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 19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9 조례 제1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10. 3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7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 7. 5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30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1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1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18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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