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하여 징수한다.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4와 같다. 다만, 요율표에 없
을 때에는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우편요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신설 ‘98.
10. 17, 개정 2005. 7. 11)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 상의 관할구역내
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
류에 첨부케 함으로서 징수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 율표에 의하여 현
금으로 징수한다. (삭제 2001. 1. 11, 신설 2002. 3. 19)
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
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2005. 7. 11. 2008. 3. 20 단서신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등록 신청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면대장 등의 공부열람등
4. 리·반장의 공부 열람표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
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8. 3. 20)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
명 등 (신설 2008. 3. 20)
7.「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
증명 등 (신설 2008. 3. 20)
8.「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8. 3. 20)
9.「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
설 2008. 3. 20)
10.「장애인 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8. 3.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 5.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및 양평군공연장관계수수료징수
조례 및 양평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 및 양평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9. 19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0. 6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11. 24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4. 10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12. 31 조례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9. 3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30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0 조례 제8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4. 10. 15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31 조례 제9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 1.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부 칙 (1985. 4. 4 조례 제9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 12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 1)
(추 1)
부 칙 (1989. 2. 4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4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0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4. 19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5. 1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7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9 조례 제11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10. 3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7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
부 칙 (1997. 7. 5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 30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1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1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4. 13 조례 제18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
을 적용한다.
부칙 (2008. 3. 20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