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08. 7. 7.] [부산광역시조례 제4284호, 2008. 7.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 12. 28, 개정 2005. 2. 16, 2005. 5. 4>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5. 2. 16, 2005. 5. 4, 2008. 7. 7, 2008. 7. 7>

제2조(기능)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 조정, 제도도입

제2조(기능) 2. 삭제 <2005. 5. 4>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개정 2005. 2. 16>

4.「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8. 7. 7>

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8. 7. 7>

6. 기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5. 5. 4, 2008. 7. 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구성)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제3조(구성)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제3조(구성) 4.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자

제3조(구성) 5.「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 및 부산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3조(구성) 6.「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전문개정 2005. 5. 4>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 5. 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00. 12. 28>

제6조(회의 및 의사)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소위원회, 생활보장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5. 4>

제6조의2(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5. 5. 4>

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한다. <전문개정 2000. 12. 28>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11. 19, 99. 12. 30>

제7조(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신설 97. 1 10>

제8조(실비 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7. 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⑮ ~ (28) 생략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7조(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계장”을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이"를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

⑥ ~ (27) 생략

부 칙<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5. 4>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사회복지기금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부 칙(재해구호기금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해구호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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