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5. 4.14.]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127호, 2015. 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 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금연지도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 활동 시간은 1일에 4시간 이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야간·휴일에 지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활동계획 수립)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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