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