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시행 1998.11.19.] [부산광역시조례 제3489호, 199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10. 1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7. 1. 10>

제2조(기능) 1.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사업, 조정, 제도도입<개정 97. 1. 10>

제2조(기능) 2. 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개선사항<개정 97. 1. 10>

3. 장애인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97. 10. 10>

제2조(기능) 4. 기타 부산직할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7. 1. 10>

제3조(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7. 1. 10>

제3조(구성) 1.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97. 1. 10>

제3조(구성)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3조(구성) 3.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개정 97. 1. 10>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②소위원회의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97. 1. 10>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②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6. 6. 14, 98. 11. 19>

제7조(간사 및 서기)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신설 97. 1 10>

제8조(실비 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7. 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⑮ ~ (28) 생략

부 칙<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7조(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계장”을 “복지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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