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2. 3.19.] [경기도군포시조례 제265호, 1992. 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호계장으로 한다.〈개정 1992. 03. 1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명령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하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1.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1992. 03. 19〉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1992. 03. 19〉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3.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1992. 03. 19〉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2. 03. 19〉

제7조의2(결손처분)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제7조의2(결손처분)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제7조의2(결손처분)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의2(결손처분) 4. 의료보호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의 법정승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만, 이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개정 1992. 03. 19〉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01. 0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0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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