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2.19.]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448호, 2013. 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개별주택ㆍ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건에 여러 가구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주택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안양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이 되었거나「안양시수입증지조례」제4조의2에 따라서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3. 통ㆍ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

4.「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9.「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1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 및 유족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정 가족

1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3급)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비영리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12. 1. 6 조례 제2374호>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7조 중 “제3조제3항”을 “제3조”로 한다.

②「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11조제2항 중 “별표 5”를 “별표 2”로 한다.

부칙 <2012. 1. 6 조례 제2374호,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2013. 2. 19 조례 제2448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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